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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구역 지정동의서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5)
A. 가. 도시정비법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6항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나. 같은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1항제4호에서는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상기 규정에 따라 입안 요청시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규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는 도시정비법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등 개선방안(`25.9.1.)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입안 요청 동의서를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로 갈음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에,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도 입안 요청 동의서와 동일하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