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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취소요청(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17)
A. 해당구역은 ‘25년 제4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조건부선정 되었으며,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아래 요건에 따라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취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안재검토 : 토지등소유자의 20%이상 반대 시
(자치구청장은 면밀히 검토 후 재개발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시장에게 검토결과를 알려야 함)
- 입안 취소 :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의 1/2이상 반대 시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