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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업자와의 협약 절차, 협약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양식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2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르면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을 시장·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3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가 상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비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협약 절차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질의하신 사항 중 협약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양식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