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현재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추산액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4누1274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12741 판결(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2025. 8. 14. 상고(대법원 2025두34732)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에 현재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추산액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정비법(2022. 2. 3. 법률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 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 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2)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현재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추산액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제2장 제4조 제4항 2)에서는, '종교부지 분양대상자 확정 및 분양규모, 분양에 따른 종전·종후 자산에 대한 정산 합의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 조합은 원고 교회로 부터 향후 분양신청을 받아 그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해당 계획을 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② 실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중 관리처분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것이 예외적인 것도 아니며, 피고는 종교단체와의 추후 협의 등을 고려하여 최초로 수립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추산액 등을 아직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마련한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은 원고가 그 주된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미 그 부지의 상당 부분에 이 사건 예배당은 존치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황이다. 결국 추산액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향후 피고와의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종교단체인 원고를 위해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계획을 일정 부분 수립한 이상, 반드시 다른 분양예정 건물 등과 동일하게 그 종교시설 부지 전체에 대한 추산액을 산정하여 이 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