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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하여 조합변경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5-11-15 15:08   조회 : 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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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하여 조합변경이 가능한지(서울시 공동주택과 2025-11-03)

A.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설립된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이거나 시행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합 총회의의결을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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