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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생활시설 분양신청 자격 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04)
A. 가. 조례 제36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호)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
-(3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나.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일 경우에도 1호~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