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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조례 제54조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05)
A. 가. 조례 제54조제1항에는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정비법 제97조제1항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공공)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민간)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에, 조례에서도 앞단에서는 민간에, 후단에 공공에 귀속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 조례 제54조제2항에는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따른 도로의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제1항에 따른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즉 현황도로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