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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적용 대상에 신탁 시행방식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위원회 포함 여부
나. 정비사업위원회가 해당 규정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준 예산·회계 규정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06)
A. 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은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적용하는 경우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에 따라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뜻하므로 신탁 시행방식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나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하여 운영할 경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