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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기사입력 25-11-15 16:18   조회 : 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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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부인 갑과 을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A구역 내 주택을 1/2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 갑과 그의 두 남매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재건축사업 B구역 내 주택을 상속받아 1/3씩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이후 한 남매의 1/3 지분을 갑과 다른 남매가 각각 절반씩 유상 취득하여 현재는 갑과 한 남매가 1/2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갑을 포함한 부부가 A구역 내 주택을 매도한 후 B구역 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A구역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06)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Q&A[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정책Q&A -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내용 중 Q4에 상속의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비구역 외의 정비구역에 있는 상속 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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