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전 분양신청공고를 마친 경우 재당첨 제한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06)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일반 분양분의 경우 청약 당첨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