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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자가 구역 내 총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분양권 여부
기사입력 25-11-15 16:48   조회 : 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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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신청자가 구역 내 총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06)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2호에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같은조 제1항제2호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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