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는?
기사입력 25-11-15 17:53   조회 : 4,044
.

Q. 정비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는?(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11-11)

A.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해체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철거의 이행은 계약에 따라 시공자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