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 대해 새로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철회를 신청했다가 거부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거부회신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7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67771 판결(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의 소)
2025. 9. 5. 항소(서울고등법원 2025누8138)
【판시사항】
구청장에 대해 새로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철회를 신청했다가 거부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거부회신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참조).
2) 참가인 조합이 2022. 10. 15.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의결한 사실, 참가인 조합은 위 의결에 따라 2024. 4. 16. 해산하였고, 전문조합관리인이었던 C는 같은 날 대표청산인에 취임한 사실, C는 2024. 12. 7. 대표청산인을 사임하고 D가 대표청산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철회 거부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취소되더라도, 피고 구청으로서는 그 취지에 따른 재처분(전문조합관리인 C의 선정 철회 내지 취소)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피고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이 취소되면 원고가 조합장 지위를 회복하고, 조합 해산 시 당연직 청산인이 될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거나, ‘피고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으로 인해 종전 조합 임원들의 직무 수행이 무권행위로 취급되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원고에게 실질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신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합장 또는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의 내용도 불명확하며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회신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