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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물권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 지정 후, 매수자가 잔금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기사입력 25-11-22 15:11   조회 : 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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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물권을 매도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거래신고를 완료한 경우로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10)

A. 국토교통부 Q&A[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정책Q&A -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내용 중 Q1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60일 이내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 한 경우로써,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상기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오나,상기 규정 적용 여부의 최종 판단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 거래신고 및 계약금 지급 여부 등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관할 인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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