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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 등
기사입력 25-11-22 16:07   조회 : 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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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질의1)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인‘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 10년 소유, 5년 거주’기간을 1세대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하는지 여부  
- (질의2)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사업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만 완료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11)

A. - (질의1,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위탁자)이 될 수 없으나,  
- 양도인이 (제4호)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은 10년,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 (제7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1의 경우 (제4호)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려는 주택의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이상 총족 여부를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 지정)되지 않은 재건축사업 구역으로써,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3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로써, 계약금 지급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상기 규정 적용 여부의 최종 판단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부동산 거래 신고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기 규정의 해당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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