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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구역 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11)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부칙 <제4657호, 2008.7.30.> 제2조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2008.7.30.) 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2008.7.30.)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따른 예외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었다면, 당해 물건 매매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세대원 포함)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