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의 동·호수 배정 관련 기준 문의
기사입력 25-11-22 16:48   조회 : 3,963
.

Q.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의 동·호수 배정 관련 기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11)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의 결정·수납, 임대주택의 동·호 결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에 관하여는 법·영·조례 및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임대 및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과 내규 등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