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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 전매제한 여부
기사입력 25-11-22 17:23   조회 :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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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년 1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 전매제한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1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943호, 2017.10.24.)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구역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이 2018년 1월 25일 전이었을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양도 제한을 적용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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