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감정평가서, 도면, 조서, 설치비용 계산서(이하 ‘정비기반시설 관계서류 등”)를 제출해야 하는지?
- 정비기반시설 관계서류 등의 제출 시기 및 제출 부서는?
- 정비기반시설 관계서류 등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출 서류인지?
<A>
- 도시정비법 제50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비기반시설 관계서류 등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관계서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관할 자치구청장(정비사업 소관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출 의무 서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