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신탁업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변경시 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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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등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요건을 갖춘 자"란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민원 질의의 경우 상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