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권리가액 합산 여부
기사입력 23-09-23 16:09   조회 : 5,917

<Q>
- 해당 구역 조합설립인가 전에 다세대주택 3세대(지층01호, 101호, 201호)를 소유하고 있던 A가 자녀(독립세대)인 B에게 지층01호, C에게 201호를 각각 증여하고, 이후 A의 사망으로 101호는 B와 D에게 공유로 상속되었고, B는 자녀인 E와 F에게 101호 공유 지분을 증여함.    
- 조합설립인가된 후 D, E, F의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101호를 G가 양수할 경우 G의 권리가액에 101호의 권리가액 합산이 가능한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3항에서는 각 호(제1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권리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 상기 규정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물건을 서로 다른 소유형태로 소유한 상황에서 그 중 1물건을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여러 명(양수자 포함)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101호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3명(D, E, F)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G가 모든 지분을 일괄 양수한 경우로서 G의 권리가액에 101호 권리가액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9-12)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